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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捕鯨

https://news.v.daum.net/v/20190620211425212 2019.06.20 "연간 고래 2000마리 죽음 방치하는 한국, 일본 남획에도 항의 어려워" [경향신문] ㆍ해양포유류 보호 토론회 지난 12일 오전 4시10분쯤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쪽 0.8㎞ 해상에 설치돼 있던 정치망 그물에서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에 대해 해경이 불법포획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해경은 불법포획 흔적이 없음을 확인하고 선주 측에 유통증명서를 발급했으며 이 고래는 남해군 수협 미조위판장에서 3270만원에 팔렸다. 통영해경 제공 마구잡이 혼획에 고래 씨 마르는데, 밍크고래는 ‘바다의 로또’로 불려 혼획 고래 고기 유통 축소·금지 않을 땐 대미 수산물 수출길 막힐 우려 “한국은 미국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나라 중 해양포유류 혼획 위험성이 ‘높음’으로 분류된 몇 안되는 나라입니다. 국내에서 혼획·좌초되는 고래류의 수는 국제포경위원회(IWC)에 혼획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나라들 평균의 100배에 달합니다.”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해양포유류 보호 및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 방안과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 개정에 따른 국내 대응 논의’ 토론회에서 국제환경단체인 환경정의재단의 김한민 운동가는 “IWC에 한국이 보고한 2014년 고래류 혼획 수는 1835마리인데 다른 10개 나라 평균은 19마리”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의 고래류 혼획에 대한 보고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잘 갖춰져 있다고 해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며 “혼획된 고래를 팔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빚어진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미국이 2015년 8월 해양포유류보호법을 개정하면서 2022년부터 해양포유류 혼획 위험이 있는 어법으로 어획한 수산물을 수입금지하기로 한 것에 대응하는 동시에 국내 해양포유류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이상...